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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진단서"

대법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진단서"
대법원 3부는 단순 실수로 명의가 바뀐 것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ㆍ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단지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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