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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사업 비리 영농신문대표 기소

준설사업 비리 영농신문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8년 골재채취업자 채모씨로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건너간 흔적은 없고,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또 종자수입업자로부터 '전남도청에 녹비 작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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