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대기업의 편의대로 지급되는 어음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어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할 수 있었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최대 1년이나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 거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결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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