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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믿어 말아?'

경찰 음주측정 '믿어 말아?'
청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오전 2시46분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0%'였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채혈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2%'로 바뀌었고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단속된 음주 운전자 2만8천593명 중 3천350명이 A씨처럼 호흡기 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두 결과가 일치한 음주 운전자는 1.8%(5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천291명은 측정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이 중 254명은 채혈 측정 후 처벌 수위가 바뀌었다.

면허정지 수준에서 취소 수준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올라간 음주운전자는 110명, 계도 대상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아예 취소된 운전자는 3명이었다.

반면 97명은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44명은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서 계도 대상으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기 측정과 채혈 검사는 시간이나 방법에서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혈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20일 음주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428%였다.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에서는 0.096%로 나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사는 송모(42)씨는 "음주측정기가 낡은 것도 많고 측정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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