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先)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므로 나중에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건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 조합원들이 최근 선 이주를 한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적으로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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