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 모 씨가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도 과중한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같은 공익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2007년 말 경기도 양주 소재 토지 3천여 제곱미터를 21억여 원에 매각하고 자경 농지임을 전제로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 7억 여 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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