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을 고객에 돌리자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금융사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준비하는 집단소송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담보대출에는 금융사와 건설사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는 향후 주택 가격과 건설사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줘 놓고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90조여 원 가운데 약 10조원 대출자 100만여명이 만기 도래와 주택 가격 하락 등 이유로 불합리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담보대출 부분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집단 소송을 선언한 `CD금리 조작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만에 350여건이 접수됐고 전화 문의는 1천여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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