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관악구 신림동 210번지,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서대문구 홍은동 8-1093번지 등 재개발 예정지 4곳과 동대문구 이문동 264-271번지 등 재건축 예정지 14곳으로 모두 9개구 44.5ha 규모입니다.
이번에 구역 해제된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구역 지정된 금천구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말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며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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