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은행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일 오전 10시48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모 은행 지점에서 직원과 대출상환 설정해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에 4천만원가량의 대출이 있던 김씨는 이날 대출상환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설정해지료와 관련한 콜센터 직원과 은행 직원의 말이 다르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이날 오전 부부싸움을 한 뒤 죽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흉기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연합뉴스)
'대출상환' 시비 은행원 흉기 협박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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