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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용 '보도방' 운영·성추행 업주 징역형

10대 고용 '보도방' 운영·성추행 업주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알선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곽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사흘간 10대 청소년 2명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씨는 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하고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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