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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공정거래 금지명령 청구권 도입 검토

새누리, 불공정거래 금지명령 청구권 도입 검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나 경쟁사가 직접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면서 계속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공정위 신고 혹은 손해배상 소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사업상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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