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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

노래방 도우미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일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관계를 위해 함께 투숙한 도우미 여성을 목졸라 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을 위해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의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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