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를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주식인도 소송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관련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전자 주식의 현황과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고자 당시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벌여 확인된 금융 자료와 이건희 회장 등의 관련인 진술서 일부도 요청된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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