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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최저한세 14→15% 높이기로

당정, 대기업 최저한세 14→15% 높이기로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을 축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오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확대됩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정부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하려면 3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ㆍ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이라는 새누리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의장은 "이런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 8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ㆍ11총선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와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또 오늘 회의에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에 대해서는 서민의 재산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와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득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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