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는 1일 경매 낙찰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59ㆍ삼척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허씨는 2005년 10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 박모(50ㆍ여)씨에게 "경매낙찰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18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자신이 경매 낙찰받은 건물 등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지역 주민들을 꾀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지난달 달아났으며 도피 중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간 탐문수사와 잠복 끝에 허씨를 검거한 경찰은 여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삼척=연합뉴스)
경매 낙찰 미끼로 4억 5천만 원 편취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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