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의 소유자 행세를 하며 2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중개인 등으로 가장해 A(53)씨에게 접근, 시가 50억원 상당의 경기 화성 소재 토지를 35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 등을 통해 30년 넘게 소유권 변동이 없어 범행이 용이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임야를 파악해뒀다가 인터넷에서 "담보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한다"는 A씨의 글을 보고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김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경기 일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외의 피의자들은 부동산 소유자 행세,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 위조책, 바람잡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여러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 당시 수십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 소재 부동산은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를 위장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소유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주인 행세하며 억대 계약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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