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블렌디드 티(Blended Tea)'가 미국산이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부과된 과징금 7700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공장에서 블렌디드 티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한 찻잎의 불순물 제거, 블렌딩, 향 첨가 등 정교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며 "이를 단순 가공활동으로 보고 원료가 미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외국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하지만 '단순 가공활동만 한 외국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커피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했던 스타벅스는 지난해 관세청의 지적 이후 커피 포장과 광고에서 원산지를 원두 생산지로 바꾸는 대신 로스팅 지역으로 미국을 병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스타벅스 "`블렌디드 티'는 미국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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