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월세를 싸게 주겠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생활정보지에 '주공아파트 17평,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가전기기 사용가능, 주인 타지방거주)' 등의 광고를 실은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 모(33) 씨에게 "문의하는 사람이 많으니 보증금을 먼저 달라"며 100만 원을 받아 달아났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127명을 속여 287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진짜 주인이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 등을 제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대포폰을 사용, 세입희망자가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거짓이 들통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주로 소형 아파트를 광고했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다"며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월세 싸게 주겠다" 2800여만원 챙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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