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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연금·건보료 체납 사업장 늘어

불황에 연금·건보료 체납 사업장 늘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밀린 사업장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8만 9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말 36만 7천 곳보다 6%, 그리고 2010년말 33만 7천 곳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체납액도 현재 1조 6천 975억 원에 달해 2010년말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68%를 차지해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체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사업체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측은 사업장 대표의 납부 능력을 판단해 대표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이 3만 천 135곳으로 체납액이 2천 1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체납 사업장 수와 체납 보험료과 비교해 각각 5%와 24%씩 늘어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역시 78%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개인도 증가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보장이 제한된 가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모두 123만 5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104만 3천 가구였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2개월 이상 추가 연체되면 건강보험에서 배제됩니다.

반면, 만 60세가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 사업 신청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사업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실버론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천 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62억원의 대부가 이뤄져 올해 예산의 87%가 집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00억 원이었던 실버론 사업 예산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 용도는 전월세자금 61.9%, 의료비 37.3%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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