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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
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사설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두 41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물품 사기로 받은 돈 전부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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