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싸우다가 상대의 코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00만 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수술을 필요할 만큼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저녁 7시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54살 양모 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자 다투다가 양씨의 코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양씨가 목을 졸라 방어하기 위해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승강이를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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