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검찰에 나가면서, 여야는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격돌은 피했지만 검찰이 구속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다시 낼 수 도 있기 때문에 또 격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차질을 우려해 검찰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민간 사찰 국정 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산적한 민생 국회를 저로 인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권이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를 저지할 경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한 박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박 원내대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일단 박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표결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통합당의 소집요구로 다음달 4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정면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8월 임시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여야는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종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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