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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남성 성폭행한 50대 참여재판서 무죄

장애 남성 성폭행한 50대 참여재판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남성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피해 남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성행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0일 인천 남구의 한 여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아온 지체장애 2급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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