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1981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신복영 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모두 5억 1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1980년 2월 옛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고 나서 64일간 불법 구금돼 무차별적인 고문을 당했고, 81년 2월 대구고법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2000년 2월초 사망했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 씨와 관련된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신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당사자와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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