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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배상보험 안 들면 과태료 200만 원

노래방 화재배상보험 안 들면 과태료 200만 원
내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시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90일까지는 30만에서 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는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등 22개 업종으로,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은 3년 유예됩니다.

또,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둬도, 중복 적발시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 장식물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최고 천만원까지 물어야 한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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