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1일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B(33)씨 등 24명에게 모두 1억 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연 60∼9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북구 두정동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인근에 대부업소를 차려놓고 주로 경마에 배팅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2011년말 연이율 200%로 2천여만원의 사채를 빌리며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했으나 최근까지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천안서북서 오현식 수사과장은 "인근 주차장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고가의 승용차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이 차들 역시 사채를 빌려주며 담보로 받은 것인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서민 경제를 좀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계속 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본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천안=연합뉴스)
'연이율 900%'…화상경마장 인근 불법사채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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