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SK그룹으로부터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문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거액이어서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의 대가가 의심되지만 각종 증빙서류가 제출됐고 장기간 동안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직후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3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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