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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노래방 손님이 몰래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법정에 선 노래방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 김모씨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김 모 씨 등 손님 4명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님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춤추는 동안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퇴폐영업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몰래 촬영했다는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 김 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후 김 씨는 익명으로 퇴폐영업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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