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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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