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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검찰,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검찰이 아동ㆍ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P2P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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