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 주장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조사 과정에서 김영환씨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으며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됐던 김씨는 지난 20일 구금 110여일 만에 풀려나 귀국한 뒤 중국 억류 기간 동안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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