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해 9천500여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자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그 만큼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로, 2015년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지물재생센터와 민간 병원 등 80여 곳은 냉난방 설비를 효율화하고 태양광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800여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도 청사 안 사무실 전등을 LED조명으로 바꾸고, 청사 외벽을 단열 시공해 8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참여 기관ㆍ단체가 47곳에서 90곳으로 늘었고, 총 온실가스 감축량도 1천405t에서 9천536t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참여기관들의 탄소배출권 거래횟수는 666건에서 3천68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동안 1만2천947t의 가스가 4억4천568만원, t당 3만4천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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