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비업체 사장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하모 씨를 구속하고 하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25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1월 23일 저녁 7시 반쯤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의 한 경비업체 사장 집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현금 2억 2000만 원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월급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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