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르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모레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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