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내면 수급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액의 배를 추가로 징수하던 현재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현재는 수급한 1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관련 개정안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5월쯤 시행됩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의 액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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