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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영주차료 5분 단위 부과

11월부터 공영주차료 5분 단위 부과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한 시민은 지금까지 10분 요금인 1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자동차 범위에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고 여성을 배려한 '여행 주차장'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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