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고, '장기요양보험 기준을 완화해 치매환자의 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3등급 인정기준이 현재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완화되고, 신체기능 중심이던 평가 항목에서 인지기능 부문이 좀 더 확대됩니다.
또 현재 66세와 70세, 74세 때 각각 실시되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치매 검사 문항을 확대해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검진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를 약물로 치료하면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고 요양비용도 연간 5174억 원 절감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 환자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치매 환자 가족들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치매 통합상담콜과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의료비와 요양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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