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과 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과반수가 정비사업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하면 정비사업비나 추정 분담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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