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집에서 잠을 자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혔는데도 합의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잠을 자던 16살 소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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