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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강사 채용 상한연령 65세로 확대

기간제교사·강사 채용 상한연령 65세로 확대
해마다 2학기가 되면 초·중·고교에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려 할 때 교원 임용고사 준비로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상한연령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제 교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하고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가리킵니다.

계약제 교원제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맡기기 위해 교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돕니다.

기존에 시교육청은 1·2학기 모두 계약제 교사의 임용 상한연령을 62세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2학기에 한해서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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