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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거액횡령 장애인학교 교장에 집유 2년 선고

교비 거액횡령 장애인학교 교장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채용된 학교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S학교 방모(52·여) 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방 씨의 범행을 도운 교구제작 업체 대표 백 모(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S학교를 비롯해 장애인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 아내인 방 씨는 지난해 3월 이사회 의결과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S학교 교사로 채용된 것처럼 속여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1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방 씨는 또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S학교에서 방과후수업 등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원 수, 공사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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