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속도로 일가족 참변, 블랙박스 영상 '충격'

2차 사고 예방 시급…삼각대 설치 거리 줄여야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2차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났다 하면 2차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26일)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비상등을 켜고 1, 2차로를 막고 서 있는 승용차 넉 대를 발견합니다.

급제동을 걸고 속도를 줄이며 2차선으로 피해보지만 결국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들이받힌 승용차는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날아가 차가 반쪽이 됐습니다.

부모와 어린 두 아들,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2차 사고는 왜 났을까.

1차로에 급정거한 승용차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납작한 상자가 보입니다.

맨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의 타이어가 펑크 나자 운전자가 갓길로 피하기 전에, 뒷사람들 조심하라고 고속도로 2차로에 던져놓은 겁니다.

[경찰 : 후방 사고를 예방하려고 나름대로 운전자가 후방에다 놔둔 게 삼각대가 없으니까 빨간 박스를 하
나 세워놨어요.]

상자 하나로 2차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스 놓은 운전자/1차 사고 : 저는 아무것 도 모르겠고요. 그런 거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번처럼 밤에 사고가 나면 삼각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낮에는 사고 지점에서 100미터, 밤에는 200미터 앞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 무섭게 달리는데 도로 한복판을 100미터 이상 걷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야간엔 500미터 밖에서도 보이게 불꽃신호나 섬광신호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삼각대 안 세우면 범칙금 4만 원, 불꽃 신호 안 하면 과태료 2만 원.

처벌도 솜방망이 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가 전복된 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2차 사고로 숨진 사람만 17명.

삼각대 설치 거리는 현실에 맞게 줄이고, 밤에는 반드시 불꽃 신호까지 동원해야 더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화면제공: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