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27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중국에측 철저하고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월20일 석방된 김영환씨가 관계 당국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김씨의 진술 직후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관계 당국에 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안을 통보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측이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씨가 가혹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한 진술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같으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는 "지난 6월11일 면담 시 김 씨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말해 랴오닝성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외교부 본부도 주한 중국대사에게 충실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가혹행위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ㆍ외국인 국제선 탑승객들에게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징수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