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난 사고를 육상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부주의로 다른 제트스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제트스키 수리비로 1천만원 이상이 나오자 A씨는 육상에 올려놨던 제트스키를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한 뒤 보험금 1천15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제트스키 해상사고, 교통사고로 위장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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