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역구 주민들의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더라도 국회의원임을 표시해 광범위하게 제공하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윤 전 의원은 위문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위문품 박스 14개 중 4개에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함을 붙였을 뿐이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구인 서울 강동을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연대를 방문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표시를 붙인 박스에 축구공 1백개와 30여만원 상당의 김ㆍ빵을 담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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