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교사 23명 가운데 49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2009년 6월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선고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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