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며 "유족은 조 선생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로도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52년이 지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위자료 등 백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간첩 누명'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판결
고법, 1심보다 배상액 5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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