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 씨의 남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에서의 구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아내 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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