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빌려준 70대 건물주가 사법처리됐다.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 모(7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서 씨는 지상 4층 380㎡(115평)를 지난 2월, 3월, 7월 3차례에 걸쳐 업주를 바꿔가며 빌려줘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씨가 임대한 스포츠마사지방을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단속해 성매매알선 혐의로 업주 김모(38)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9명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수룡 경기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서 씨가 2차례 서면 경고를 받고도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경찰, 성매매업소에 건물 빌려준 70대 입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