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8400만 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2010년 5월 선거 핵심참모이던 방모씨 등이 조달해온 84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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